법률

제15조 (근속승진)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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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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