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정년)
소방공무원법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3-2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45fe792 -
2023-08-1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97bff3 -
2020-12-2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359bb5 -
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818799d -
2018-08-14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820dbca -
2017-09-1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d22b0b3 -
2017-07-26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42e5c46 -
2014-11-19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1407fb8 -
2014-06-11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f29ed3f -
2013-03-23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bf5e370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