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관할ㆍ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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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45fe792 -
2023-08-16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97bff3 -
2020-12-2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e359bb5 -
2019-12-10
법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
@818799d -
2018-08-14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820dbca -
2017-09-19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d22b0b3 -
2017-07-26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42e5c46 -
2014-11-19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1407fb8 -
2014-06-11
법률: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f29ed3f -
2013-03-23
법률: 소방공무원법 (타법개정)
@bf5e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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