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0조 (행정소송의 피고)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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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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