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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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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