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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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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