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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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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