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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