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착용수칙)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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