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제복의 지급방법)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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