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동점자의 순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4>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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