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심사 제23조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1. 삭제 <2010.12.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승진심사의 대상) 다음 조문 → 제24조 (승진심사의 기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