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심사

제26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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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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