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7조 (근무성적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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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20.3.10>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4ㆍ16, 2020.3.10>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4.8.13>

**⑤**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ㆍ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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