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9조 (경력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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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 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20.3.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8.7.17, 2020.3.10, 2021.8.31, 2024.1.2>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 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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