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12조 (심의사항의 보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