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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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채용후보자명부는 임용예정계급별로 작성하되, 채용후보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만을 등재한다. <개정 2020.3.1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에의 등재여부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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