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제24조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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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학교 또는 각급 공무원교육원 기타 소방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4.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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