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직관리

제30조의1 (육아휴직)

소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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