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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