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채용시험

제49조 (응시수수료)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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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25, 2020.3.10>

1.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2.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채용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3. 소방교 이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 일반직 8ㆍ9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4.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 일반직 6ㆍ7급 국가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2.4.5>

1.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수입인지
2.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8.5.31, 2023.5.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시험실시일 3일 전까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④**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14.11.19, 2017.7.26, 2023.5.9, 2025.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⑤**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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