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1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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