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결원의 적기보충)
소방공무원 임용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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