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제8조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소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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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1.2.28, 1995.12.29, 2020.3.10>

**②** 소방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14.11.19, 2017.7.26, 2020.3.10, 2021.12.16,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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