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의1 (피해자의 진술권)

소방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10>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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