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징계의결등의 통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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