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보고 및 통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9.3.31, 2014.4.15,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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