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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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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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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