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2조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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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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