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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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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