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소방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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