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소방기본법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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