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8조 (감독)

소방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2008.6.5, 2014.11.19, 2017.7.26, 2017.12.26>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