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소방기본법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義死傷者)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