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시험방법)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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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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