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8조의3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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