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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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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