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9조의3 (응시수수료)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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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1차 시험의 경우 3만원, 제2차 시험의 경우 2만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2.5.25, 2020.12.10>

**③** 삭제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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