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조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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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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