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의 육성과 소방산업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3. 소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와 마케팅 지원
5.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6. 소방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과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7.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ㆍ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8. 소방산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9. 소방용 기계ㆍ기구,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 법 또는 다른 소방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12.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술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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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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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75971 -
2020-06-0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16a01 -
2018-03-02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85cc2 -
2017-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dc8f -
2017-07-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f9f4 -
2014-12-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0d2 -
2014-11-1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f3209 -
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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