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실태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소방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d4de -
2021-11-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d812 -
2020-12-2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75971 -
2020-06-0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16a01 -
2018-03-02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85cc2 -
2017-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dc8f -
2017-07-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f9f4 -
2014-12-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0d2 -
2014-11-1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f3209 -
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