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d4de -
2021-11-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d812 -
2020-12-2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75971 -
2020-06-0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16a01 -
2018-03-02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85cc2 -
2017-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dc8f -
2017-07-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f9f4 -
2014-12-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0d2 -
2014-11-1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f3209 -
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