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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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2.30, 2017.12.26, 2018.3.2, 2021.11.30>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업(業)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용기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마.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설계ㆍ시공하는 업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탱크를 제작ㆍ판매하는 업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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