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6조 (공제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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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조합은 제24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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