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9조 (소방산업의 표준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방청장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소방장비ㆍ기술 및 인력 등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1.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의 제정ㆍ개정과 보급 또는 그 표준의 폐지
2. 제1호에 따른 제정ㆍ개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소방산업을 구성하는 사항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8.3.2>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대행한 전문기관은 대행업무의 추진 실적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