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6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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