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2023.1.3>
1.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1. 공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와 감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같은 자인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4.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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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
2023-01-03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9efcbc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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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c8c12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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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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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6c70f -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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