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개정 2014.12.30>

제26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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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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