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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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
2023-01-03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9efcbc -
2021-1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b9c8c12 -
2021-10-1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d9cefdd -
2021-04-2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af6c70f -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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