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개정 2014.12.30>

제30조의2 (협회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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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의 유치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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