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7.23>

제32조 (청문)

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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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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