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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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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